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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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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