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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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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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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