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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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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당해년도에 루진세률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년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