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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1242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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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매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
①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받은 자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매입 또는 낙찰 당시의 임차인(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 임대의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최소 2년간 임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매입 또는 낙찰받은 자는 매입 또는 낙찰 당시의 잔여계약기간에는 매입 또는 낙찰 당시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임대의무기간에는 제20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