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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1242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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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① 임대사업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부도등(제2조제7호나목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도등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산이 각각 발생한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제3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거나 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