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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영구임대주택등 공급 업무의 전자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