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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1242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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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