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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4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30.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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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①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②이 규칙에 따른 국고금의 출납·국가예금 및 국고예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보조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등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