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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4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30.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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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상계)
①수입징수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민법」 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계액표에 따라 상계대상 수입금 및 지출금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