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4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30.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은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외국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수납기관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서에는 수납금액을 원화액으로 기재하되,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화폐액과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