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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4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30.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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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영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말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 및 그 밖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