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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4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30.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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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총괄장
2. 국고금수급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