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년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