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의2(유족급여가산금)
공무원이 5년이상 재직하고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