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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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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유족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