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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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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2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