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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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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장해년금등급의 개정등)
①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공단 스스로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 달라진 폐질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해년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년금의 등급을 다시 정함에 있어서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이 경우 그 폐질장태의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