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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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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년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년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7·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과 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