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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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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24] [[시행일 2014.6.25]]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