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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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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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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1.9.1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4, 2013.12.24,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6.22,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 삭제 [2015.6.22 제13378호(주거기본법)] [[시행일 2015.12.23]]
2.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의2.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3의3.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3의4.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4.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5.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5의2.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6.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7.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8. 제86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