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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73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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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재정신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當選無效誘導罪),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48조(詐僞投票罪) 내지 제250조(虛僞事實公表罪), 제255조(不正選擧運動罪)제1항제1호 ·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또는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7.6.1 제8496호(「형사소송법」)] [[시행일 2008.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제2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8.4, 2007.6.1 제8496호(「형사소송법」)] [[시행일 2008.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5.8.4, 2007.12.21 제8730호(형사소송법)] [[시행일 2008.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