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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73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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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1]
②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