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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73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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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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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95·4·1]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4·1,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