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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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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장)
①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②예비군은 출동한 때에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멸하는 전투에 한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