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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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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보험료의 산정)
①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률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