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부정이득의 징수)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련대하여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