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상병보상년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외에 상병보상년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년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영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년금은 별표 2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년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