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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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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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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출자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공단은 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