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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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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임기)
이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리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