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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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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완공검사)
①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완공검사필증 또는 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필증의 교부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