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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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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보험급여의 충당)
공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