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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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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보험료)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12.31]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