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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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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