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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4.11.23 보건사회부령 제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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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의의 업무보고)
공의는 법 제53조 각호의 업무집행 상황을 매월 말일 현재로 익월 5일까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염병 기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