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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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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5(도로관리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②도로관리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시행일 99·8·9]]
1. 제34조·제40조제1항·제45조·제4 7조·제50조제4항·제50조의4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99·8·9]] 2. 제50조제6항·제50조의4제2항·제5 3조제1항·제54조 또는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시행일 99·8·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93·3·10]
제48조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3·3·10]
[본조신설 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