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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법률 제13322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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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