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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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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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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운동시설 중 수영장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장례식장
③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 손실을 막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법 제56조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