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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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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2009.7.16]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