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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2.7.7 헌법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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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