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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2.7.7 헌법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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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