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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가완충준비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금액중 당해년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별도의 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12.28>
③준비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류동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금액중 당해년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별도의 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12.28>
③준비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류동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