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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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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6조(재산관리에 한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