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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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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7조(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①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리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개정 1990.1.13>
②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족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전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복흥할 수 있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