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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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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6조(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①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 생가를 복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