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리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