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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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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린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