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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7.12.26 ] [[시행일 2018.6.27]]
[본조신설 2015.7.24 ] [[시행일 2016.1.25]]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7.12.26
[본조신설 2015.7.24
부칙 [2003.5.29 제68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⑤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⑦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동조제1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설치자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소방법 제2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위험물수납운반용기"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법 제22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소방법 제89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을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한다.
<2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4호중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⑤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⑦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동조제1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설치자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소방법 제2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위험물수납운반용기"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법 제22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소방법 제89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을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한다.
<2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4호중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68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7804호(기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12.26 제80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24>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24>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1호(선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내지⑥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내지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1.17 제884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9> 까지 생략
<720>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9> 까지 생략
<720>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5 제9094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를 삭제한다.
제39조의6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제8장제2절(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협회와 공사”를 “협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를 삭제한다.
제39조의6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제8장제2절(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협회와 공사”를 “협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0.2.4 제100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8 제104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화전 설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소화전 설치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화전 설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소화전 설치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5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8>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8>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1.7.14 제108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5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5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44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제37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8조·제39조 및 제3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제37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8조·제39조 및 제3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전단·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전단·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시행된 계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시행된 계획으로 본다.
부 칙[2016.1.27 제139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전단·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2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전단·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2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3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원의 설립등기) 안전원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안전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소방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협회의 명의는 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협회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임임원의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의2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협회"를 "안전원"으로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각각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소방안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원의 설립등기) 안전원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안전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소방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협회의 명의는 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협회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임임원의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의2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협회"를 "안전원"으로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각각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소방안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2.26 제15301호(소방장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따로 법률에서"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따로 법률에서"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8.2.9 제153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7 제15532호]
이 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770호]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119소년단연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119청소년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119소년단연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119청소년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부 칙[2020.10.20 제1751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㉝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㉝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1.1.5 제17834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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