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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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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국민투표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국민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