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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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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③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만으로써는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