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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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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제64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